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research 2025-08-05
가스 전력시장정책 석탄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

소개

본 이슈 브리프는 석탄·가스 발전 등 기존 발전기가 보장받는 높은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현행 최소발전용량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하향 조정 사례를 통해 최소발전용량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소발전용량(Minimum Generation)은 “환경규제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발전기가 유지 해야 하는 최소 출력 수준”으로 정의된다

요약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한국은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어 왔다. 에너지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2024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를 차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등장했다. 이러 한 조치들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계통 운영상의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본 이슈 브리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의 하향 조정을 제시한다. ‘최소발전용량’이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및 환경규제 준수를 이유로 각 발전기가 운전 시 보장받는 최소 출력 수준을 의미하며, 주로 석탄·가스·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설비에 적용된다. 국내의 경우, 평균 50~60%에 달하는 과도한 최소발전용량을 보장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래 표 참조).

이처럼 대규모 기존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은 제한된다.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필수운전 발전기들의 합산된 최소발전용량을 보장한 뒤, 남은 전력 수요량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의 예상 발전량이 수용한계량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출력제어가 시행된다(동 규정 제8.3.1조). 반대로, 필수운전 발전기들의 최소발전용량을 하향 조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저감할 수 있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참조).

국제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안전한 최소발전용량 수준으로 20~40%를 권고하고 있고, 주요국들은 이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실제로 일본은 2024년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으며, 인도는 2023년 기존 70%에서 55%로 조정한데 이어 4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중국 역시 2019년 설비 개조와 보상 체계 도입을 통해 기존 60~70%였던 하한치를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크게 줄였다.

국내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제주 계통에도 2024년 8월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시 출력하한치’ 개념을 도입하여 필수운전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육지 계통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심화하고 신규 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 육지 계통에도 조속히 시장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 발전기의 유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기존 전력망 인프라를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최소발전용량 조정이다.

주요 결과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1. 첫째,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40% 수준으로 일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발전사들이 자발적으로 더 낮은 최소발전용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둘째, 최소발전용량 산정 및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전기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 이는 자발적 유인 체계가 미비한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최소발전용량의 과다 산정으로 인해 계통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계통 운영자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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