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력망 계획과 접속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내 전력산업은 한전이 망 사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전통적 발전원과의 재무적 연결성 및 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설비 부담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전력망 계획 및 접속에 대한 권한 분리와 운영기관 및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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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력망 계획과 접속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전력망 계획 수립과 접속 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배전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한전에게는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 유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영국과 미국의 경우 “독립규제기관” 및 “계통운영기관”을 통해 망사업자의 건설 계획과 발전설비 접속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모두 계통운영기관이 장기 송전망 계획을 수립하고 망사업자가 이에 따라 건설을 이행하며, 전력망 접속 관리도 계통운영기관이 수행한다. 또한 독립규제기관은 규칙 내지 계약을 통해 망사업자와 계통운영기관의 권한을 규율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송전망 요금을 결정함으로써 망사업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효율적 망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망사업자 한전의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확대와 효율적 망사업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전력망 소유-운영-규제의 분리
한전의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에 대한 이해상충을 견제할 수 있도록, NESO 및 ISO/RTO와 같이 송전망 계획 및 접속 관리 권한을 계통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Ofgem 및 FERC와 같은 상위 독립규제기관을 세워 계통운영기관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계통운영기관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운영규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통운영기관과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전력거래소는 의결기구에 다양한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통적 발전원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립규제기관은 기후부로부터 분리된 형태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Ofgem 및 FERC 처럼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통 접속제도 개편
Connection Reform 및 Order 2023 사례처럼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순서를, 신청 순서대로 승인하던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에서 접속 준비가 완료된 순서대로 접속을 승인하는 원칙(first ready and needed, first served)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허수 물량을 회수하여 재분배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는 것보다, 독립기관의 관리하에 계통 연계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계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