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research 2025-09-05
전력시장정책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변화하는 전력시장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소개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기관이자 정부의 정책에도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전력산업의 핵심 기관이다.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춰봤을 때 전력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회원조직의 형태를 갖춘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산업부의 정책목적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산업부의 의사결정 참여 통로는 보장되어 있는 반면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와 비교했을 때 발전원별, 사업부문별 회원사가 현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위원회, 회원총회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


이사회

이사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출자를 한 회원사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회원사 임원 중 누구라도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 선임방법으로는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을 받아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방법, 회원총회 의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원회

전력시장∙계통운영에 대한 규칙∙규정의 개정을 의결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사 중 대다수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전에 안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조정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실무협의회의 검토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건을 조정하는 실무협의회에는 다양한 회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결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실무협의회의 검토 내용도 공개됨이 바람직하다.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특성에 비춰 회원사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나 의결사항이 한정되어 있으며, 전력거래량에 비례한 의결권 배분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회원사들의 소수회원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회원총회에 부여하고,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회원권 확대 및 행사 요건의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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