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
research 2026-01-09
전력시장정책 재생에너지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

소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및 전력망 건설 지연은, 한정된 기존 전력망에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접속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대응책은 송전망을 보강하여 기존 불균형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계된 배전계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에서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지산지소형 접근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PPA 확대 및 지역 유연성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요약


지역 PPA 확대 방안

• PPA 거래 조건 및 방식 유연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최소 설비용량 및 전기사용자의 최소 계약전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N:N 거래 구조를 허용하여 집합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부족전력 조달과 초과발전 판매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거래 부담과 위험을 줄여야 한다.

• 망 요금 할인 적용: 인근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 및 소비되는 경우 전력망 확충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직접 PPA 계약 전력에 대해서도 망 요금 차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 유연성 시장 활성화 방안

• 한전의 시장운영자 지위의 이해상충 해소: 배전계통운영자와 시장운영자의 역할을 분리하여, 유연성 수요자이면서 발전자회사를 보유한 한전이 시장 규칙 설정과 거래 상대방 선정 권한을 갖는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 유연성 가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유연성 가격 상한을 배전망 편익의 50%로 제한하는 방식은 공급자의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므로, 가격 제한 수준과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공급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유연성 시장의 단기계약 구조를 보완하여, 분산형 전원이 장기적으로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의 특성을 고려한 용량정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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