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국의 공적금융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연결된 온실가스 배출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이 2020~2024년 승인한 해외 화석연료 금융의 금융배출량과 장기적인 기후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공적금융과 연결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확인하고, 1.5°C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금융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요약
공적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1,2가 아닌 Scope3 금융배출량이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배출량만으로는 공적금융기관의 기후영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배출량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공적금융이 지원한 화석연료 인프라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가동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적금융과 연결된 배출량과 탄소락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분석한다.
2024년 잔액 기준 금융배출량
금융지원을 받은 설비가 가동 기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고정배출량)
분석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운반선이 운영 기간 동안 운송할 화석연료의 생산·연소 배출량(운송 화물 내재배출량)
분석 결과, 세 기관이 최근 5년간 승인한 설비만으로도 29억 톤이 넘는 배출이 예상된다. 현재 수준의 화석연료 금융이 지속될 경우 2030년 금융배출량은 1.5°C 경로상 배출량의 3배에 이른다. 분석 대상의 91%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운반선이 운영 기간 동안 운송할 화석연료의 생산·연소·배출량은 전 지구 잔여 1.5°C 탄소예산의 12.7%에 해당한다.
신규 화석연료 금융의 중단이 늦어질수록 1.5°C 경로에서 더욱 멀어진다. 신규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승인된 자산의 배출은 장기간 이어지므로, 1.5°C에 부합하는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금융 중단과 기존 자산의 배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신규 화석연료 금융의 즉각 중단
금융배출량 공시와 포트폴리오 감축목표 제도화
기존 자산 관리 및 조기 퇴출 전략 마련
공적금융의 자금과 역량을 재생에너지·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