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없는 스튜어드십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후 요인 강화를 위한 개정 제언
research 2026-04-10
공적 금융 석탄 금융

기후없는 스튜어드십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후 요인 강화를 위한 개정 제언

소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1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기후·ESG 요인은 코드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15개국 가운데 기후 조항 없는 코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뿐이다. 이 보고서는 이 공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다룬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기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동향과 주요국 기관투자자의 실증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국민연금의 현황과 대조한다. 나아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5개 개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요약


코드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수치로 입증된다. 일본 GPIF의 기후 관여 건수는 코드 개정 후 4년간 3.4배 증가하였고, 호주 ACSI 서명기관의 집단 관여는 ASX200 기업의 TCFD 채택률을 7년 만에 10%에서 82%로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험관리 관여 기업 수는 2024년 29개에서 2025년 3분기 13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 기준 기업당 평균 관여 횟수는 연 1.1회에 불과하다. 의결권 행사 기준에는 기후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국민연금은 자체 수탁자 책임 원칙에 ESG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원칙이 근거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이행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5개 개정 원칙을 제언한다.

  1. 스튜어드십 정의 재정의 - 기후·ESG를 수탁자 책임의 핵심 요소로 명시

  2. 기후·ESG 통합 투자 원칙 신설 - 정책 수립 단계부터 기후 요소 의무화

  3. 기후 관여 및 모니터링 근거 마련 - 기후리스크를 점검·관여의 공식 항목으로

  4. 기후 대응 의결권 행사 기준 신설 - 기후 스튜어드십의 실질적 이행 연결고리 확보

  5. 기후 스튜어드십 공시 체계 구축 - 외부 검증 가능한 책임 구조 마련

코드가 바뀌어야 이행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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