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현황 및 기후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한 제언
research 2026-07-05
공적 금융 석탄 금융 투자정책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현황 및 기후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한 제언

소개

현황 평가

① ESG 통합전략의 한계

국민연금은 주식 부문에서 100% 책임투자를 선언하고 있으나, ESG 평가에 기반한 ESG 통합전략만으로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시가총액 순위와 유의미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② 관여활동의 형식성과 기후 대응 미진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밖우려에 대한 1개 기업당 평균 대화 횟수가 1.88회에 불과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9년간 공개 관여활동은 8건, 주주제안은 2회에 그쳤다. 기후위험 관련 관여활동은 대상 기업 수와 대화 횟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공개 관여나 주주제안 등 적극적 활동은 전무하다.

③ 채권·대체투자 책임투자 공백

채권 영역은 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체투자 영역은 법령상 책임투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전체 기금자산의 약 15%에 달하는 대규모 공백이 존재한다.

2026년 정기주총 주요 현황 : LG화학 권고적 주주제안권 반대

LG화학의 권고적 주주제안권 창설에 대해 '이사회 권한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기관투자자 66곳 가운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65곳이 모두 찬성했으며, NBIM·CalPERS·CalSTRS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이 찬성한 것과 대비된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가결되더라도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타당한 반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연금이 ESG 관여활동에 여전히 소극적임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기후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네 가지 제언

① 자산 유형별 책임투자 전략 적용

주식은 섹터별 기후위험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관여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채권·대체투자에는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에 대한 투자배제 전략을 집중 적용해야 한다. 현행 탈석탄 전략(매출 비중 50% 기준, 국내자산 2030년 적용)은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위기 대응 운용자산’을 별도로 설정하고 임팩트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② 관여활동 실행력 강화

단계별 관여활동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단축하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수책위가 곧바로 공개 관여활동이나 주주제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적 주주제안권 및 ‘Say on Climate’ 도입을 기후위험 노출 기업 대상 핵심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기후정보 공시 및 수탁자책임활동 보고 강화

현재 국민연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TCFD 기반 금융배출량·감축목표 등 핵심 기후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lPERS·CalSTRS의 사례를 참고해 운용자산에 관한 기후정보를 정기적으로 작성·공개해야 하며,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도 중점관리 해제 기업의 개선 내용과 위탁운용사의 관여활동 실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실화해야 한다.

④ 거버넌스 개선 및 수책위 권한 강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위 위원장을 맡는 구조는 집권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수책위가 관여활동 대상 기업 선정을 넘어 관여활동의 수행 여부와 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수탁자책임실의 지원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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