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향 2024-05-30

전력당국은 2023년 8월 30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공고 하여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도입 예고.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급증 등 복잡해진 계통운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하루 전 시장 뿐이었던 전력시장을 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및 보조서비스시장 도입 등 통해 다층화. 개정안 공고 후 6개월 내로 시행되어야 하나 2024년 5월 31일까지 모의운영 후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예정.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제주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국가 계통 전체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한국 전력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업. 때문에 올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해당 시범사업이 에너지 전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