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보험사는 기후재난의 손실을 보상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산 운용과 화석연료 사업 인수를 통해 그 손실의 원인을 뒷받침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8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 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의 탈석탄 정책을 해외 선도 보험사 5개사(Generali·AXA·QBE·Aviva·AXIS Capital)의 기준 과 비교해 그 실효성을 진단한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국내 8개 보험사의 탈석탄 정책은
① 매출 비중 임계값의 관대성
② 예외 조항의 광범위성
③ 보험 인수 정책의 구체성 부재
④ 정책과 실제 배출량의 불일치
⑤ 공시 투명성의 격차라는 공통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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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탈석탄 정책의 즉시 채택과 보험 인수 기준의 명문화.
정책이 없거나 배제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보험사는 즉시 정책을 채택하고, 적용 대상·배제 범위·기존 계약 처리 방식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매출 비중 임곗값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재량적 표현을 배제 원칙으로 전환.
현행 30% 임계값을 업계 선도 수준인 5–10%로 낮추고, 적용 기준을 발전량·생산량으로 확대해야 한다. 배제 여지 를 남기는 재량적 표현은 배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 유지 시 그 사유를 기록·검토해야 한다.예외 조항의 정비와 검증 가능한 기준 도입.
“에너지 전환계획 보유 기업”등 예외를 유지할 경우 정의·판단 기준·외부 검증·종료 시한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내 공공기관 등 공적인 성격의 업체 및 사업“ 예외는 폐지하거나 일몰 기한과 적용 상한을 규정해야 한다.기존 보유 자산·계약의 철수 시한 설정과 이행 점검 절차 도입.
기존 석탄 관련 자산·계약의 철수 시한을 명시하고, 갱신 주기·판단 근거·처리 기한 등 이행 점검 절차를 정책에 포함 해야 한다.금융배출량·보험배출량 공시의 표준화.
표준화된 방식과 기준연도로 자산군별·업종별 배출량을 공시하고, 정책 개정 이력과 발효 시점을 명시해 현재 적용 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