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비밀·내부검토 이유로 자료 비공개 반복… 공익성 외면하고 전력망 운영 투명성 해쳐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근거 불투명, 한전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응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2024년 6월 전력망 수용용량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호남과 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불가능해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계통 접속을 허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조치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해왔다.
문제는 한전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근거와 절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솔루션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관련 검토자료 일체 △계통관리변전소 시행에 따른 지자체 협조 요청 내용 △한전의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영업비밀이나 내부검토,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일부 자료는 아예 비공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직결된 중대한 공익 사안으로, 단순히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김건영 변호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기존 화력발전이 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계통운영 전반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망 운영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리걸팀 최호연 변호사는 “단순히 ‘영업상 비밀’이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구체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비공개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전력계통 관리사무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며, 이번 소송에서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계통 포화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중대한 공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한전 업무에 실제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전력계통 관리사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한전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무 처리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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