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들의 녹색프리미엄 광고 신고에도 관심 쏠려…기업의 그린워싱에 선례 남을까
공정위, 그린워싱 판별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전환 이끄는 나침반 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그린워싱으로 신고된 포스코의 ‘친환경’ 표시 광고 중 일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처분은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행보다.
포스코는 특정 철강재가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화를 통해 연료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실증자료 없이 친환경 강건재 브랜드를 홍보했다. 또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뿐 기존 강재와 동일한 제품을 친환경 브랜드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 강재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기업 간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부당한 광고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기준이 뿌리내리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규제기관의 의지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다.
한편, SK그룹 계열사의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광고 역시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K 계열사들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ESG 보고서와 홍보자료에 게시해왔다. 그러나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고 구매한 전력은 발전사업자가 법적 의무에 따라 공급한 재생에너지로, 해당 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감축량은 이미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즉, 기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신의 감축 실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중복 산정에 해당하며,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SK 일부 계열사의 광고 방식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표하는 다수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판단은 한국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 전략과 신뢰 기반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 포스코 사례에 이어 녹색프리미엄의 구조적 오남용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이어간다면, 소비자의 온실가스 감축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고, 기업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규제기관의 책무는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다. 우리 시민사회는 공정위가 정의롭고 일관된 기준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시장 질서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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