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전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석탄은 현대 산업사회를 뒷받침한 동력이자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선진국 전력부문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OECD, G7 등 주요 국가와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서 탈석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 국민연금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으로서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3년 간 구체적인 정책 발표를 지연하고 미온적 태도로 임해와 국내외의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소중한 돈을 모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탈석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부쳐왔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석탄채굴·발전사업 관련 매출 30% 또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석탄기업을 분류하고, 국내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유예기간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석탄기업 분류 기준을 매출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전체 석탄투자액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석탄발전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회사 등은 투자 배제 기준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영유아∙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석탄사업 매출 50% 기준, 국내 기업 적용 유예 조건 등은 2030 탈석탄 이행을 지연시키는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ESG 투자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이자,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큰 손으로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후 대응은 국내 자본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사업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석탄투자 제한기준을 포함하여,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라.
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기준을 즉각 도입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전력부문의 2030년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라.
하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하여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12월 1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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