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탄소중립 이행할 실질적 유인책 부재…기후솔루션, 재검토 촉구초안 이전에 제기한 우려 중 반영, 미반영 항목별 점검
실질적 넷제로 전환을 위한 보완 과제와 정책 가이드라인 재정리
본 문서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초안 발표 이전에 기후솔루션이 제기했던 넷제로 전환의 핵심 우려사항들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작성된 미디어킷입니다.
초안에서 해결된 점, 여전히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 그리고 실질적 산업 전환을 위해 향후 고시 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추가 보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기후솔루션은 오늘(11일) 이 같은 보완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리며, 시행령 초안 발표 이전 기후솔루션의 미디어킷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 드립니다.
[지난 미디어킷: K-스틸법 미디어킷_260226]
요약
제도 골격 제시, 그러나 판단 원칙은 불명확: 발표된 초안은 제도의 큰 틀을 일부 제시했으나, 재정과 수요 창출의 근간이 되는 핵심 판단 원칙은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인증기준의 모호성: 저탄소 철강 인증에 있어 '물리적 감축 원칙'과 '매스밸런스(간접 탄소 배분 방식) 배제'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부족한 수요창출: 공공 및 민간의 수요창출 조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시장을 견인할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수소 인프라 연계 장치 미흡: 수소 인프라 확충 계획 반영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와 '청정수소 우선 활용' 원칙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상용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신호 부족: 실증 단계의 지원은 언급되었으나, 실증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장기적 재정 지원 신호가 약합니다.
이번 시행령의 효과와 한계
정책적 측면
위원회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점검: 정부의 철강산업 전환 지원이 부처별 산발적 지원에서 위원회 중심의 정책관리 대상으로 통합되며,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1년 단위 실행계획에 따라 지원체계가 관리될 수 있음
저탄소철강 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마련: 시행령은 인증기준,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여 정부 인증을 통해 시장에서 구분되는 ‘저탄소철강’의 범주를 마련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 촉진: 시행령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 성능검증, 판로 지원 계획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요 기반 실증 및 제품 개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한계) 정부 지원 원칙과 우선순위의 구체성 부족: 시행령은 주요 제도의 운영 절차를 마련했으나, 정부 지원이 어떤 기술과 설비에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원칙은 불명확함. 이로 인해 현 시행령은 단기적인 지원 체계는 구축했으나, 철강사가 2050년까지의 장기 공정 전환 경로를 선제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만큼의 제도적 명확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과제 및 변화 요인
저탄소철강 인증 대응: 저탄소철강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철강사는 시행령에 따라 인증기준 적합성 심사와 이후 연1회 이상의 유지 여부 점검을 받아야 함. 이는 향후 정부지원,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철강사는 제품별 배출량 산정, 직·간접 배출량 관리, 인증 유지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
저탄소 기술 선정: 철강사는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을 위해 각 감축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장성장 전망 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성 증대
협력모델 구축: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 저탄소철강제품에 대한 지원 구조가 생기며 철강사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기업과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해야 함
기후솔루션 철강팀 안혜성 연구원: 시행령은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절차는 마련했으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 고탄소 설비에서 벗어나 장기 공정 전환을 결심할 만큼의 분명한 정책신호와 구체적인 지원 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K-스틸법과 시행령, 후속 계획은 단기 감축을 넘어 전환의 병목을 제거하고, 철강산업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저탄소 공정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제도적 신호가 되어야 한다.
초안 검토 요약: 기존 우려는 해소됐나
분야 | 초안 이전 주요 우려 | 해소 여부 | 필요한 보완 방향 |
인증기준 | 물리적 감축 없는 매스밸런스 꼼수 (그린워싱) 허용 우려, 탄소감축량 할당 배제 필요 | 미해결 | 물리적 배출 저감 원칙 및 간 접 탄소배분 방식 지양 명시, 제품 단위 탄소집약도 기준 확립 |
수요창출 |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 및 완성차 등 전방산업 직접 보조금 연계 부재 | 일부 반영 | 우선구매 계획 제출 의무화, 실효성 장치 도입, 관계부처 협의체 제도화, 민간 보조금 연계 명시 |
수소 인프라 | '수소 없는 수소법' 전락 우려, 수소 이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주기적 갱신 및 이행 체계 부재 | 형식적 반영 | 법정 계획 반영 의무화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청정수소 우선 활용 원칙 명시 |
재정지원 | 기존 고로 유지에 예산이 낭비되는 '락인(Lock-in)' 우려, 엄격한 전환 금융 지원 원칙 부재 | 미해결 | 실증 이후 상용 지원 연계 원 칙 명시, 고로 폐쇄와 연계한 조건부 지원 방안 검토 |
항목별 상세 분석: 앞으로의 보완 사항
인증기준
주요 내용(요약)
시행령 제13조, 23조, 24조, 26조에 따르면 저탄소철강기술 선정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만 아니라 시장성 등 포괄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이 고시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인증 받은 제품 생산·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시행령 13조)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을 고려. 필요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
(시행령 23조)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은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생산 방법이나 적용 기술 고려.
(시행령 24조) 인증 절차는 신청 → 심사 → 적합 시 인증서 발급이며, 세부 방법 및 절차는 고시에서 정함.
(시행령 26조) 인증받은 저탄소철강 생산 및 사용자에 대해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생산량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문제점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는 향후 재정, 수요창출 등 정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나, 현 시행령은 판단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기준이 포괄적 고려요인 중심으로 설정되어, 핵심 원칙을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지난 미디어킷에서 기후솔루션은 일본식 '탄소감축량 할당(Allocated CFP)' 같은 매스 밸런스 방식을 배제하고 물리적 감축 기반의 등급제(슬라이딩 스케일)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현 시행령 또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판단 원칙이 포괄적이어서 고로 효율 개선이나 간접적 탄소 배분 방식까지 '저탄소철강기술'로 포장될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필요한 보완 방향
시행령 핵심 원칙에 '물리적 배출 저감 기반'임을 명시
간접적 탄소 배분(매스밸런스) 방식 지양
고시 제정 시 제품 단위 탄소집약도 기준 중심의 단계별 등급체계 및 기준값 포함
해외 주요 인증제도(IEA 기준 등)와의 정합성 검토 원칙 반영
수요창출(공공· 민간)
주요 내용(요약)
시행령 제17조, 18조, 26조, 33조는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 지원과 인증 제품 생산·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담고 있음. 공공부문 수요창출의 경우 관련 기관에 다음 연도 우선구매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시행령 17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에서 (1항)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융자를 지원할 수 있음
(시행령 18조) 실증기반 지원 대상에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을 포함
(시행령 26조) 인증받은 저탄소철강 생산 및 사용자에 대해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생산량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시행령 33조) 수요창출의 절차에서 (1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2항) 출자·출연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저탄소철강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항)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관들에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문제점
상위법령 및 현 시행령안은 ‘기술개발제품’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부 인증을 받은 저탄소철강제품과 일반적인 기술개발제품 간 구분이 불명확함.
공공조달 마중물 의무화와 완성차 등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한 강력한 시장 조성 (직접 보조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안은 우선구매가 권고('요청') 수준에 그침
민간 수요 확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와 부처 간 협업 구조도 부재
필요한 보완 방향
시행령 제33조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수립 대상을 정부 인증을 받은 저탄소철강을 의미하도록 정의 조항 신설, 수요창출 대상과 인증제도의 연계 명확화
우선구매 계획 제출을 권고(요청)가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수요창출 강제
실적 공시 및 미이행 사유 제출 등 실효성 장치 도입
산업부, 조달청, 국토부 등 저탄소 철강 공공수요 연계 협의체 제도화 필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민간 부문의 저탄소철강 사용 확대를 유도할 지원책 마련 필요
수소 인프라
주요 내용(요약)
시행령 제41조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수소 공급망 설치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이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41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수소 공급망 설치·확충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각 행정기관장은 그 통보를 받은 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함
문제점
41조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관계부처 계획으로 연결하는 조항이어야 하나, 현 시행령은 통보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반영을 담보할 이행장치가 부재함
특히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의 경우 타 정부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2년, 물관리기본계획 10년)과 달리 법적 갱신 주기가 없어, 수소 인프라 수요 반영이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2021년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공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2차 이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철강 넷제로의 핵심인 ‘청정수소’ 우선 활용 원칙이 빠져있어,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의존할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상황
필요한 보완 방향
법정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거나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 수립
실증 및 상용 전환 목표에 따른 대규모 수소 수요 규모와 연동된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우선하는 원칙 명시
재정지원
주요 내용(요약)
시행령안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두고,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 보조·융자 및 협력모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범위가 실증기반·협력모델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증 이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용화 단계의 재정지원 원칙과 전환 단계별 지원 구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시행령 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시행령 17조) (실증기반 지원 관련)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를 할 수 있음
(시행령 21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포함
문제점
재정지원 조항은 저탄소 전환의 각 단계별 지원 방향과 연계 구조를 제시해야 하며, 대규모 재정이 ‘기존 고로 유지’에 쓰이는 락인(Lock in)효과를 막고 차등적 선별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 시행령은 실증기반 지원 및 협력모델상의 일부 금융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상용 단계 전환에 대한 지원 원칙이 부재함
초안은 실증 단계의 지원은 일부 규정했으나, 정작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실증 이후 본격 상용화 단계에서의 재정지원 원칙이 부재함. 이는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초기 투자 판단과 중장기 전환 계획 수립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필요한 보완 방향
실증 이후 상용 지원 연계 원칙을 명시하여 장기적 정책 예측 가능성 부여
전환 이후 상용 설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 설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고로 폐쇄(1기 이상)와 연계한 조건부 지원 방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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