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research 2025-07-27
철강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소개

철강 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제 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넘어,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한-일 철강부문 공공조달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 이니셔티브(IDDI)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저탄소 수요 창출을 통해 글로벌 철강시장을 선도할 방안을 제시한다.

요약


저탄소 철강, 보장된 수요 없이는 생산도 없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연간 6,36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그만큼 탈탄소 전환의 중요성도 크지만, 저탄소 철강은 초기 생산비용이 높아 민간 수요만으로는 시장 형성이 어렵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저탄소 철강에 대한 시장 수요가 명확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전기로 활용,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길 주저하고 있다.

주요 내용

  • 국내 공공조달 제도 현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고, 조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철강을 조달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저탄소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저해하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역시 철강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일본 사례 비교: 일본은 2025년 4월 개정된 「그린구매법」을 통해 철강제품을 공공조달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본철강협회와 함께 그린강재의 기준을 정의하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이 인증된 제품에 대해 조달 우선권을 부여한다. 일본 정부는 2023년 GX의 일환으로 철강 탈탄소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으며, 저탄소 기술 투자와 생산,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 창출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개선 제안

  •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기준에 배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최소녹색기준 대상 품목에 철강을 포함해야 한다.

  • 환경부: 고배출 산업 품목 대상 최대허용 탄소배출량을 재설정하고, 최소 탄소감축률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 산업부: 산업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녹색철강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부와 철강사, 학계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자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저탄소 철강 수요 확보는 장기적인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생산을 촉진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8월 부산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를 기점으로 IDDI에 가입하며,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전환 추진의 국제 논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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