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브리프는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군 작전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이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영국 국방부의 Safeguarding 제도와 미국 국방부의 Clearinghouse 사례를 통해, 각국이 민·군 협의체계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갈등 완화 모델을 구축해왔는지 분석한다. 영국 국방부는 국방 기반시설청(DIO) 산하 전담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영향 평가, 기술 가이드 제공, 설계 조정 등을 수행하고, 민간 펀드와 연계한 재정 구조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단일 창구 체계의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해 군–개발사–연방기관–지역사회 간 조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며, 기술개발·R&D 협력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두 사례는 ‘초기 단계 개입(사전협의)’, ‘기술적 완화조치’, ‘정책적 조율’, ‘재정 기반’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통해 군사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균형을 달성했으며, 이는 국방부가 해상풍력 인허가의 단순 심의기관을 넘어 전략적 조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역시 민·군 협의체계를 상시적·전문화하고, 기술적 대안 제시 역량을 강화하ㅁ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본 브리프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국 국방부가 구축해야 할 협의 구조와 기능적 방향성을 제안하며, 에너지안보와 군사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