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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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상풍력 콜로키움 브리프는
기후솔루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해상풍력 콜로키움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해상풍력 콜로키움 브리프 No.2는
제2회 콜로키움의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아래 질문별 일본 현황을 알아봅니다.
질문 1. 일본에서는 해상풍력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질문 2: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3: 일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용성을 확보하는가?
질문 4: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진행되는가?
질문 5: 앞으로 일본 해상풍력 과제는 무엇인가?
핵심 요약: 일본의 해상풍력 제도 도입 및 실행 경과가 주는 시사점
1. 일본은 2019년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을 도입하여 사업자 입찰제도를 의무화하였다. 유망구역지정-촉진구역지정-입찰의 3단계를 거쳐 입지와 발전사업자를 확정한다. 2023년 현재, 8개의 촉진구역과 10개의 유망구역이 지정되었으며, 3곳에서 입찰이 완료되었다.
2. 일본 제도는 입지후보 선정 시에 지역 어민수용성을 미리 고려한다. 유망구역 선정 시에는 지역 어민과 사전 협의하고 촉진구역 선정 시에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어민대표,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한다. 민관협의회는 중계되고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하게 운영된다.
3.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은 정부가 유망지역과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앞서, 지자체로부터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때 지자체는 정부에 후보지 정보를 제공하기에 전에 어민 등 지역 주민과 협의를 진행한다.
4. 현 일본의 입찰 기준은 가격경쟁력과 사업실현성(실시 능력, 지역경제 파급효과)을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한다. 입찰 기준은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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