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지연 현황과 개선 방안
research 2025-02-18
풍력에너지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지연 현황과 개선 방안

소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97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사업 추진 초기의 주요 단계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최종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의 발전용량 합계는 97개의 발전용량 31.5GW의 2.5%에 불과한 0.8GW에 그쳤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불명확한 인허가 기준, 그리고 인허가권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단지 해상부 개발의 최종 인허가 절차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본 보고서는 기존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절차의 지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 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률적인 관점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nglish version of the report will be uploaded in March.

요약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풍황 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풍력 발전기 설치 등 사업의 각 단계에서 최소 세 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 중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최종 공유수면 허가는 해상풍력 개발 단계의 마지막 주요 인허가 절차로, 해당 해상풍력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연도를 예측하는데 쓰이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해상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최종 공유수면 허가까지 취득한 7개 사업은 서류 제출부터 공유수면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484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법정 규정 외 평균 386일이 소요된 것으로 총 소요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인 98일의 약 4.9배에 이르는 기간이다.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에 비춰 미진한 현재의 해상풍력 보급 상황을 고려하여, 현 제도 하에서 해상풍력의 보급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유수면법」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업무 처리 규정’과 같은 고시를 통해 현 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소요 기간 설정을 통해, 정부는 공유수면 관리 사무의 명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