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2024-11-12
소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인허가 단일 창구를 핵심으로 하는 계획입지 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이하 ‘기존 사업자’) 관련 쟁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입지 제도 내에서 기존 사업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했다.
리서치 다운로드
요약
주요 결과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이던 기존 사업자의 우려는 일면 타당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가 파괴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보상이나 혜택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나 목표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