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2024-06-17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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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 기후 목표와 각국의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수면으로부터 블레이드 최상단까지 측정한 길이를 해상풍력 발전기의 높이로 정의하고 이를 500피트, 미터법으로 152.4m로 규정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고도 제한은 대형화되는 해상풍력 추세를 역행하는 규정이다.
500피트 고도 제한의 현황과 문제점
- 500피트는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제 기준으로, 세계 해상풍력 상업운전 발전기들의 높이를 평균 낸 것의 2012년 수준일 뿐이다.
- 500피트 고도 제한은 국내에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풍력 보급을 막는 결과를 낳아, 국내 해상풍력 발전기 고도 제한 500 피트가 유지된다면 해상풍력 보급 목표 (14.3GW) 달성은 불가능하다.
그림 1. 글로벌 상업운전 해상풍력 발전기 평균 높이 및 평균 용량
출처: 미국 에너지부, Offshore Wind Market Report 2023. 자료 재구성
국내 고도 제한 규제의 합리성 부족
- 500피트 고도 제한이 사업과 입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구체적 검토 내용은 제한되기 때문에 현행 작전성 검토 방식과 일률적인 검토 의견은 해상풍력 업계의 리스크로
- 규제의 내용뿐 아니라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검토 의견의 근거와 관련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따져보고, 관련 법제도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 작전성을 고려한 해상풍력의 공존 가능성
- 가장 잘 알려진 우려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군 레이더를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해상풍력에 앞장서는 국가들은 관계부처의 협력과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전략으로 해상풍력 보급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상풍력과 군 작전성이 나아갈 길
- 500피트 고도제한의 근거가 합리적인지와 법적 근거의 확립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관계부처가 뜻을 모은다면 해상풍력과 군 작전성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 고도제한 규정은 일률적 제한이 아닌 사업이나 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같은 위치의 해상풍력 발전기라도 군 작전성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대책을 도입하고 강화해야 한다.
- 관련 정부의 책임과 협력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발굴하여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물꼬를 트고, 국가 안보와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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