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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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요약
- 해운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발주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LNG 추진선이 국내에서 주유한 경우 LNG에 부과된 금액 전액을 2021년부터 환급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의 문제점과 존속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LNG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메탄으로 구성된 화석연료로서 해운의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연료로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 LNG 벙커링 환급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데, 이 기금은 2023년에 약 3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LNG 환급제도가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국내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는 2024년 14억 원, 2025년 169억 원, 2030년에는 339억 원으로 추정된다.
- 해외 항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LNG 벙커링 시장 점유율 전망을 고려 시, 우리 나라의 LNG 벙커링 산업 이 국제 LNG 벙커링 산업을 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LNG 벙커링 환급 제도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국제해사기구의 LNG에 대한 입장과의 불일치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끝으로, LNG 벙커링 부과금에 대한 현행 환급금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여 우리 정부가 표명한 국제해운 부문 2050 넷제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