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research 2023-06-20
공적 금융

[보고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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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국민 건강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초로 분석한 보고서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그 후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책이 부재한 2021~2022년 동안,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 4,000억 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 

석탄발전으로 인한 전체 건수 

국민연금의 투자에 기인한 건수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589 

67 

오염 노출 때문에 천식을 앓는 어린이 수(유병률 증가) 

2,767 

315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563 

63 

미숙아 출산 

285 

32 

결근(병가 일수) 

809,800 

90,690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년) 

2,333 

259 

표1.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석탄 투자 제한 정책 수립을 계속 미룬다면, 누적 피해 및 경제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음과 같은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1. 공적 연기금으로서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1.5도 목표를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를 설정하고,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  
  3. 석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직ˑ간접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영향을 산업 표준 배출 확산 모델인 칼퍼프(CALPUFF) 모델링 시스템에 기반해 분석했다.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산했다.  

 

  • 2021~2022년, 한국 석탄화력발전소(CFPPs)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사람이 1,9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의 약 11.2%에 해당하는 220건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어도, 동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580건, 미숙아 출산 280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560건, 병가 80만 일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어린이 천식 신규 발생 67건, 미숙아 출산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 약 63건, 병가 9만 690일 등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한국이 지출한 비용은 총 약 1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약 1조 4,000억 원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별로는 태안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청남도와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강 및 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연간 사망자 중 이들 발전소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로 인해 야기된 사망은 각각 26(태안화력발전소), 23(당진화력발전소), 18(영흥화력발전소) 건이며, 경제적 피해 규모는 각각 1,550억, 1,421억, 1,124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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