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 환영…농업진흥지역 농민 참여 확대 위한 후속 제도 설계 필요
7일 국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실증사업이나 예외적 시도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추진되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을 보전하면서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과 에너지전환 정책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외부 개발사업이 아니라 실제 농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제도화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농업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담아내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과 기회가 농촌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농촌에서 태양광은 난개발과 농지 훼손 논란 속에서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발전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사를 지속하면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시대 속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이상기후와 농업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이 될 수 있으며,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은 영농 유지 의무와 주민 이익환원 구조를 포함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농촌 정책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변화의 햇살이 농촌에 비추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그 변화의 햇살이 농촌 전체에 고르게 비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영농형 발전사업부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농업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체 농지의 47%, 2024년 기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영농형 태양광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 방식과 범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온 제도이며, 그 근간은 앞으로도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통과는 분명 농촌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생에너지지구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들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참여를 이끄는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변화의 햇살이 농촌 전체를 고르게 비추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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