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이 브리프는 해상풍력 보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군 작전과의 충돌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다룬다. 한국에서는 군과의 소통 창구 부재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왔으며, 기술적 대안이나 조정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은 점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영국 국방부 Safeguarding 제도와 미국 국방부 Clearinghouse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이 어떻게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갈등 완화 모델을 구축해왔는지 살펴본다. 영국은 국방 기반시설청(DIO) 산하 전담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영향 평가, 기술 가이드 제공, 설계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 펀드와 연계한 재정 구조도 갖추고 있다. 미국은 단일 창구 체계를 갖춘 클리어링하우스를 설치하여 군–개발사–연방기관–지역사회 간 조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기술개발·R&D 협력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전담기구 설치 → 초기 단계 개입 → 기술적 완화조치 → 정책 조율 → 재정 기반’이라는 구조를 통해 군사안보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균형을 확보해 왔다. 이는 국방부가 단순 심의기관을 넘어 전략적 조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둔 한국 역시, 민·군 협의체계를 상시·전문화하고 기술적 대안 제시 역량을 강화하는 전담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브리프는 해외 사례에 기반해 한국 국방부가 구축해야 할 협의 구조와 기능적 방향성을 제안하며, 에너지안보와 군사안보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