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기후소송 [보도자료]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2 고도화되는 전력시장에도 23년 전 그대로인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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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 #2]

독립 운영·감독 기관인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에 특정 기업 임원만 임명 가능해

감독기관의 의사결정에 시장참여자가 영향력 행사…취지와 지위에 전면 배치돼

 

기후솔루션의 ‘전력부문 핀포인트 시리즈 소송’이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양대 과제는 국내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 그리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두 과제를 달성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조목조목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후솔루션은 연속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기후솔루션,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5일 전력시장의 독립규제기관인 전력거래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자회사 소속 임직원 3인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신고에는 여러 협동조합이 참여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분권과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려면 전력거래소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신고는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각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인이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다. 즉, 자신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 가운데 하나로 전력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신고 취지는 이들 3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하지 않으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관할하는 독립운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포괄한다. 전력시장 안에서 모든 시장참여자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전력거래소 거버넌스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신고인들은 “과거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수많은 분산형 발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라며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23년이 경과한 지금 60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다양한 발전원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력거래소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과 계통 운영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대표로 구성된다. 이중 회원대표는 정관(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그러나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말한다. 비상임이사 선임을 규정한 정관은 전력거래소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력거래소는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설립됐다. 당시엔 회원사가 불과 10개 발전사업자뿐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해진 발전원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시장 참여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확대되고, 이해관계자는 다양해졌지만 전력시장과 계통은 여전히 20년 전 거버넌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바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새로이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도 놓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신고와 비슷하게 앞선 지난달 28일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회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은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 이해충돌상황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시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