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후정책 [논평] 산자부의 태양광 입지규제 표준안 및 강제화 추진 환영 2021-02-02

산자부, 태양광 이격거리 표준안과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특례조항 검토 보도

기후솔루션, 환영하지만 2017년 가이드라인 당시 답습해선 안 돼

지난 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만들고, 더 나아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 특례조항을 추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산자부의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 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우후죽순 도입되었다. 기초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최소 100m에서 1000m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왔고, 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지난해 발표된 기후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3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태양광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0.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이상기후로 생태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행동에 이바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산자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남발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최대 설정 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산자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격거리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최대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향후 표준안 및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당시 산자부가 제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은 법적 권한이 없어 오히려 입지규제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 수는 2017년 80여 곳에서 이후 2020년 기준 12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입지규제 조례가 증폭된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이 평균 8% 감소하였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대 30%까지 감소하였다. 2019년 기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용량은 전체 누적 설치 용량 대비 81%를 차지하며,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이 이격거리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물론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달성하기 어렵다.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미흡해 이격거리 규제 확산을 막지 못했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법적 강제화로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솔루션은 산업부의 이후 정책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문의: 김원상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