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이슈브리프] 해외 보험사의 화석연료 제한 정책과 국내 보험사의 과제 2023-05-12

 

해외 보험사의 화석연료 제한 정책과 국내 보험사의 과제_표지

 

 

보험산업은 금융분야의 여러 업계 중에서도 특히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험사는 자산소유자로서 주요 투자자인 동시에 보험인수 방식으로도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재해 발생 증가는 보험사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보험업은 기후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산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의 ‘인슈어런스 바나나 스킨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업계가 인식하는 제1 위험 요소로 기후위기가 꼽혔다.  

 

주요 글로벌 (재)보험사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산운용과 보험인수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20231월 기준, 최소 41개 (재)보험사가 석탄 관련 보험인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한 보험사는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최소 13개 보험사가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한 정책을 수립했다. 요컨대 탈석탄에서 나아가 탈화석연료로 정책 기조를 확대, 수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보험사들의 탈화석연료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주요 보험사인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의 정책과 비교·분석한다. 그 결과 두 보험사의 현재 탈화석연료 정책은 기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신규 프로젝트 및 확대에 대한 보험 인수를 즉시 중단한다. 
  2. 신규 석탄발전소 및 광산뿐만 아니라 석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손해보험의 보험 중단 정책을 명확히 한다. 특히, 운영보험 중단 정책을 세운다. 
  3. 1.5º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화석연료 부문 신규 고객에 대한 보험 가입을 즉시 중단한다. 또한 기존 고객이더라도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면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4. 1.5ºC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의 위탁 관리 자산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산을 즉시 매각한다. 
  5. OECD 국가에서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 투자 및 보험인수를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속력 있는 목표를 수립한다. 이 정책은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1.5ºC 경로에 부합해야 한다.  
  6. 재보험사의 경우, 특약재보험을 포함하는 화석연료 중단 정책을 도입한다. 
  7.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의사에 의한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내용을 문서화하는 요건을 정책에 포함한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강력한 실사 및 검증 메커니즘을 즉시 수립해 정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