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입장문] 국민이 낸 기후환경요금, 헐값에 기업에 되파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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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산업부, RE100 지원 개선사항으로 녹색 프리미엄 입찰 논의해
“녹색 프리미엄에 근본적인 3가지 문제 있어 전면 재검토 필요해”

 

녹색프리미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에서 파생하여 만든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로, RPS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전기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공급의무자에게 정산하는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은 ‘기후환경요금’으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정부 및 한전은 소비자의 기후환경요금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게 임의로 녹색프리미엄의 형태로 재처분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RPS와 녹색프리미엄 관계

 

첫 번째, 모든 국민들이 낸 기후환경요금 재원으로 한전이 매입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에게 헐값에 판매한다. 그럼에도 그린워싱 리스크 등으로 2024년 1분기 입찰 낙찰률 13.6%라는 낮은 입찰률을 보이고 있다. 녹색프리미엄의 입찰가는 2024년 1분기 평균 kWh 당 10.4원으로 하한가인 1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다.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2023년 평균가는 kWh당 70원 이상으로, 이를 바탕으로 녹색프리미엄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는 제도인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녹색 프리미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할 때 중복 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3월 11일에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했다”라거나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해 제조된 제품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광고한 SK와 포스코를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한 바 있다.

세 번째,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추가에 도움되지 않는다. 정부가 의무로 규정한 제도에 의해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다시 판매한 것일 뿐, 기업들이 추가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구매에 활용한 재원을 펀드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낮은 녹색프리미엄 가격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에 한계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없고, 정부가 국민들의 기후환경요금으로 확보한 재생에너지를 헐값에 기업에 재판매하는 현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추가로 정부는 지속적인 PPA 제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업 재생에너지 PPA 확대에 일관되고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