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2023-01-31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1)-01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촉진과 확산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에너지 관리 체계와 거버넌스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 적합하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제 역시 표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제도 및 운영상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화로운 생태계 구성을 위한 법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제도 및 거버넌스 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촉진 법률 및 정책의 불공정성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경쟁제한성 문제로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특정 유형의 발전사업에 대해 강제 출력제한을 하는 것이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송∙배전망에 대한 각 발전사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유사한 해외 기관은 어느 정도의 위상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 기존의 독점사업자와 새로 진입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사이의 경쟁관계 규율 제도 및 실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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