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가스 발전 부문의 메탄 누출 관리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에너지 효율 제고와 경제적 손 실 최소화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이다. 국가 차원의 ‘측정ㆍ감시ㆍ보고ㆍ검증(MMRV)’ 체계에서 LNG 발전 부문을 메탄 누출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보고’ 영역에 해당한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후 배출원의 실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단계인 셈이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 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LNG 발전시설의 메탄 탈루를 산정·보고 대상으로 포 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요약
이번 정책보고서는 LNG발전의 메탄 누출 문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 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LNG 발전시설의 메탄 탈루를 산정·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결과
LNG 발전소의 메탄 누출은 설비의 밸브·배관·플랜지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 기환경보전법」상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와 외형상 유사하다. 그러나 메탄은 대기환경 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온실가스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 법을 중심으로 별도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에 발전업 과 메탄을 추가하는 방식은 현행 위임체계와 규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확장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 온실가스 산정·보고 체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을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안한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 침을 개정해 LNG 발전에서 발생하는 메탄 탈루를 산정 대상에 포섭하면, 그 법적 효과 는 배출권거래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까지 함께 미 치게 된다. 이 같은 점에서 위 지침의 개정은 파급효과가 큰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