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Continuous difficulties locally in KEPCO's coal projects in overseas 2020-11-11
한전 인니•베트남 석탄화력사업, 현지 리스크 확대 우려
“자와 9·10, 붕앙-2 화력, 세계적 추세 따라 재생에너지, LNG 전환 필요”
  •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자와 9, 10 석탄화력발전사업(이하 “자와 9, 10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으며 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6월 한전 이사회에서 투자가 결정된 자와 9, 10 사업은 현재 연말까지 금융종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현지에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는 중이다. 현지 환경단체 왈히(WALHI)는 지난 4일 “2019년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와 9, 10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반텐(Banten)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승인될 때까지 사업 연기는 불가피하다.
 
  • 한전이 지난 10월 투자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사업도 현지 법 개정으로 인한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지난 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새롭게 개정될 베트남 민관협력사업(PPP)법에는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사업에 관한 정부보증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그리하여 붕앙-2 사업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정부보증 제공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운영·양도(BOT)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 싱가폴의 계약법을 사용하던 관행이 깨지고 베트남 현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 IEEFA 보고서는 “붕앙-2 사업이 PPP법의 영향을 받아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붕앙-2 사업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분기에 금융종결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는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정부보증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현지의 정책 변경 위험에 노출된 석탄화력사업에 정부보증마저 제공되지 않는다면 국내 공공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며 “현지 사정이 바뀔 경우 계약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베트남 현지에서도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의 빈투언(Bin Thuan)성은 “더 이상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승인하지 않겠다”라며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석탄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붕앙-2 석탄화력사업에서 이탈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최근 베트남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발전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새롭게 확장되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붕앙-2 석탄화력사업은 GE 대신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 윤 변호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야기하면서 해외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하며 “해외석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급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나 가스발전 등 현지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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