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입장문] 탈석탄법 제정 5만 국회 청원 달성…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는 국민의 명령, 국회는 입법에 나서야 해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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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 청원에서 5만 명 달성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신규 석탄발전소 4기 중단을 위한 입법 논의 시작 촉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입장문

어제 오후 9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공익과 기후 보호를 우선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요구다. 이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8월 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선포한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참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이번 달 24일 3만5천 명이 결집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과제로 확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결의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기후 재난의 시대에 석탄발전 건설이 계속되며 기후 위기와 공익 침해가 명백히 벌어지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의 논리에 갇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국회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인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는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5만 행동 달성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