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보도자료] 유럽, 기후위기 악화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 결정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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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 개정

왜곡된 재생에너지 정책 바로잡기 일환···“한국 역시 정책 방향 바꿔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4, 유럽의회는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 이하 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상향했다. 국내에선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장려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소식으로 문제 제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원회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 이하 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이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며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의 방화, 병충해 방제, 도로 안전 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와 자연재해 피해목 등은 수확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선에서 예외로 하는 조건이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법격인 EU의 재생에너지지침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법으로, 바이오에너지의 산림 유래, 식량 기반, 연소성 원료라는 근본적 한계를 인식해 2018년부터 지속가능성 인정기준을 시행해왔다. RED III 2021년부터 가동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최소 70%, 2026년부터 가동하는 발전소는 85%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재생에너지 법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전무해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확대를 핵심 산림 정책으로 추진해 태양광·풍력보다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나 모두베기 등 파괴적인 벌채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은 지난 3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해 80만 톤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이를 3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과학계는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보다 높고,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입을 모은다. 단시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즉시 기후변화를 가속해 10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예산을 더욱 빨리 소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푸른 하늘의 날이었던 지난 7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제한과 단계적 감축은 대규모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악화하고 산림파괴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사실과 각계의 우려를 인정해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 중요한 사례라며 개정안의 예외 조항이나 구체성 부족 등의 한계는 있지만, 유럽 각국이 가장 파괴적인 원료부터 퇴출해야 한다는 데에 우선 동의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이 산림을 태우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비판 받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