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성환·이용우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기후솔루션,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13일 개최
APG 박유경 이사 “한국 기업 주주제안에 제약 많아, 제도적 개선 필요”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해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 가능한 현행 주주제안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주가치 제고, ESG 강화, 기업경영 효율성 향상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13일 국회의원 박주민·김성환·이용우, 경제개혁연대,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주제안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비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주주총회 의결 및 주주제안 범위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안 안에서만 가능해 주주들의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반영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다양한 ESG 관련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4월 ESG 관련 주주제안이 500건을 넘어섰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주제안 제도 확대 관련 개정안들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 등 새로운 녹색장벽의 도입이 예고되며, 각종 규제와 무역 제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지속가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의 이슈에 대해서 주주가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은 “지배구조 개선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다”며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회사의 결정과정에 대주주의 이익만 고려된다면 주주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와 ESG 강화를 위해 주주제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가 ‘적극적 관여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필요성’이라는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기후변화와 ESG 주주활동 활성화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거버넌스, 안전경영 등과 관련한 최근 KT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주주제안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한정되고, 반드시 결의사항으로 운영되어 주주와 회사의 대결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사 권한과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주주의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제도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각종 규제와 무역 제제로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여파 환경 및 사회 관련 주주제안은 2020년 이후 지지도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해외에 비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ESG 강화를 위해서 ▲투자자는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 실행 기준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기업은 주주총회 운영방안 전황 등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는 주주제안 및 서한 내용에 대한 공시 확대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및 검토 기준 확립 등 ESG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및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엔 지정토론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엔 경제개혁연대 이창민 부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박유경 이사, SM엔터테인먼트 등 상대로 주주 활동을 벌여온 행동주의 펀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박성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연구팀장,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유경 APG 이사는 “APG는 국내 여러 기업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KT, 포스코,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주주제안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참여부터 안건 투표, 제안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제안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서도 핵심 과제로, SM에서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이사회 구조 개선 등도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있었다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효율적이고 진통이 덜한 방법으로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도입은 주주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이 회사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ESG 시대에 부합하는 회사의 목적과 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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