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후위기는 생명과 건강,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현행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조항은 ‘기후위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오늘날의 복합적 기후위기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동안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이라는 상위 규범이 이를 받쳐주지 않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은 정권의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 마련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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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헌법 도입의 필요성
198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현행 헌법은 기후위기라는 현시대의 과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는 생명과 건강, 경제와 불평등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지만, 이를 다룰 헌법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목표로 헌법에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방향과 안정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삶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원칙으로 국가 정책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며, 에너지 전환은 그 실질적 실행 수단이다.
이러한 요소가 헌법에 자리 잡을 때, 기후위기 대응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의 약속이자, 법적·제도적 확실성을 갖춘 최상위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
헌법 전문 개정: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원칙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 의무 명시
기후권 조항 신설: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 규정
사회권 조항 개정: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 시행 의무 규정
환경권 조항 개정: 환경권이 집합적 권리임을 강조, 환경정보접근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 규정, 국가의 생태계 와 자연환경 보호 의무 규정
대통령 선서 조항 개정: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선서에 포함
경제 관련 조항 개정: 자연자원의 공공성 강조, 국토와 자원의 지속가능발전 원칙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