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도입되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정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생략 내지 간략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략 및 간략화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이슈 브리프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요약
기후변화영향평가 의의
-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도모함 
- 기존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전반을 평가함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 종류와 규모에 따른 대상 범위 제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특정한 사업군의 대규모 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 평가 대상지역 주민으로 의견수렴 범위 제한 
 현행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지역 주민”에 한하여 가능하다.
- 생략 내지 간략화 기준 미비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의 생략 및 간략화 기준에 대한 규정이 환경부 발간 안내서에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확대 
 독일,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군 외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 기준을 개정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전체 국민으로 의견수렴 범위 확대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 대상지역 외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생략 내지 간략화 기준의 구체화 
 기후변화영향평가 생략 및 간략화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임의적인 생략 내지 간략 작성을 방지하고, 생략 내지 간략히 작성했을 경우 그 사유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