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도입되었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정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생략 내지 간략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략 및 간략화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이슈 브리프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요약
기후변화영향평가 의의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도모함
기존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기후변화 리스크 전반을 평가함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종류와 규모에 따른 대상 범위 제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특정한 사업군의 대규모 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이 평가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평가 대상지역 주민으로 의견수렴 범위 제한
현행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지역 주민”에 한하여 가능하다.생략 내지 간략화 기준 미비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의 생략 및 간략화 기준에 대한 규정이 환경부 발간 안내서에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확대
독일,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군 외에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 기준을 개정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전체 국민으로 의견수렴 범위 확대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 대상지역 외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생략 내지 간략화 기준의 구체화
기후변화영향평가 생략 및 간략화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임의적인 생략 내지 간략 작성을 방지하고, 생략 내지 간략히 작성했을 경우 그 사유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