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후소송에 이례적으로 포스코에 사실조회…포스코는 핵심 자료 ‘미제출’'
7월 2일 오늘 2차 변론기일이었으나 연기
석탄 철강으로 미래를 훔치지 말라"…국내외 기후활동가들 "Steel the Future" 국경 넘은 연대와 시민 3천 명의 지지
< 포스코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중지 소송 >
분류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및 핵심 데이터 |
소송 개요 | 사건명 / 당사자 |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중지 청구소송 원고: 청소년 10명(만 11~18세) vs 피고: 포스코(POSCO) |
소송 목적 | 전남 광양제철소 내 제2고로 개보수(개수) 공사 중지 요구 | |
역사적 의의 | * 2024년 8월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이후, 기업 책임을 묻는 국내 최초 사례 * 기존 석탄 기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 | |
고로 개수의 본질과 문제 | 개수의 실체 |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고로 수명을 15~20년 연장하는 탄소 다배출 시설에 대한 투자 |
탄소배출 구조 고착화 | 철강 공정 중 가장 탄소집약적인 석탄 기반 생산 체제를 향후 수십 년간 유지함 | |
예상 배출량 (15년) | 약 1억 3,702만 톤 ( 137.02 MtCO2137.02 MtCO2 ) 예상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 |
지금 이 소송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1)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포스코에 ‘사실조회’ 했다는 점
- 재판부는 사실조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포스코의 탄소 감축 계획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음. 기후소송에서 기업에게 사실조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재판부의 사실조회에도 포스코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고로 폐쇄·감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감축경로 등 핵심 자료에 대해 산출 불가능 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회신하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해외 철강사들의 경우에는 고로 개수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음.
일본 JFE스틸: 019년 9월 쿠라시키 제4고로 개수 관련 발표 (JFE Steel announcement on BF 4 revamp)에서 서일본제철소 쿠라시키 지구의 제4고로 개수 계획 및 일정, 비용 공개함. 이후에도 자사 보유 고로들의 개별 폐쇄 및 전기로 대체 계획을 구체적인 시계열 데이터와 함께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음.
독일 티센크루프 스틸: 2024년 11월, 자사가 보유한 특정 고로를 명시하며 대체 일정과 대체 설비, 생산능력 조정 방향을 공개함. (thyssenkrupp Steel presents key points for future industrial concept). 또한 향후의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조건에 따른 변동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현재 확정된 설비별 감축 경로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스웨덴 사브(SSAB) : 녹색금융보고서(Green Financing Report)에 옥셀뢰순(Oxelösund) 사업장의 고로 2기 폐쇄 및 전기로 전환 시점과 구체적인 투자 금액, 그로 인한 정량적인 탄소 감축 전망치를 대중과 금융 시장에 공개함. 어떤 고로를 언제 끄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몇 톤 줄일 것인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을 '지속가능 금융(Green Finance)'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음.
- 특히 포스코는 2022년 1월 전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증 표준 기구 리스폰서블스틸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자사 제철소들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리스폰서블스틸 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함
- 그러나, 리스폰서블스틸의 국제 생산 표준(International Production Standard V2.1)에 따르면, 포스코가 영업비밀 또는 기술적으로 산출 불가능하다고 말한 정보들 중 많은 부분, 특히 사업장별 중장기 감축목표와 ‘도달 경로(Pathways)’는 시장과 대중에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이 소송이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점
- 이 소송은 이제 한국에 국한된 소송이 아님
- 포스코 고로 개수 중단 소송은 국내 환경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및 글로벌 기후소송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음. 특히 해외 기후소송 관계자 및 시민사회는
이 사건을 미래세대의 권리와 산업 탈탄소 전환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기후소송 핵심 인사의 칼럼
일본의 대표적인 기후소송 변호사인 아사오카 미에(Mie Asaoka)는 국내 법률 전문지 기고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음.
기고문에서 아사오카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후소송을 언급하며 미래세대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국내외시민단체들
국내외 연대도 이어지고 있음. 전 세계 기후 활동가들은 “Steel the Future” 혹은 “Do Not Steel the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의 이 소송에 연대하고 있음.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일본의 기후 단체 키코네트워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모리야마 타쿠야는 이 소송에 대해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코바타 아카네는 “미래세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음.
또한 전 세계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기후 단체 스틸워치의 사무총장 캐롤라인 애슐리는 “스틸워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선 용감한 청소년 원고들을 지지한다“며 단체 차원의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전략 프로젝트 책임자 카틴카 룬드 와그세더는 “우리의 미래에는 더 깨끗한 철강이 필요하다, 녹색철강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전했음.
일본의 전력회사의 기후책임을 묻는 소송의 원고이자 기후활동가인 요헤이 타카타, 토키토 하루히사 그리고 다이키 야마모토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라며 같은 미래세대 원고로서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했음.
국내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와 빅웨이브, 그리고 제철소 소재 지역의 지역단체인 광양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지지를 표명함
따라서 석탄 기반 철강으로 미래를 훔치지 말아달라, 미래에 꼭 필요한 철강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해달라 라는 “Steel the Future”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음.
[첨부1. 지지 사진]
이 연대와 지지는 포스코 고로 개수 중지 소송이 한국의 한 기업에 제기한 소송을 넘어, 기업의 기후책임과 철강 산업의 그린스틸 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시민 3000명의 지지
기후솔루션은 이 소송에 대한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고, 예정되어 있었던 2차 변론 기일(7월 2일)까지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함
(3) 변론기일의 연기
- 당초 예정되었던 2차 변론기일은 7월 2일 오늘이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추가적인 서면 공방을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한 상황임
*원고 측은 포스코의 의사결정(고로개수)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하여 입증할 계획임
상세 핵심 쟁점 정리
- 쟁점(1) 고탄소 구조의 연장인가 전환인가
이 소송의 출발점은 광양 제2고로 개수의 성격임. 이는 단순히 노후 설비를 보수·개수해 철강 생산을 이어가는 결정이 아니라 석탄 기반 고로 생산체계를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결정으로 판단할 수 있음
즉 이 소송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만의 문제가 아님.
핵심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업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임.
다시 말해, 이 소송은 고로 설비 하나의 개보수 문제가 아니라, 석탄 기반 생산체계를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하려는 기업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임.
- 쟁점(2)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과 고탄소 설비 수명연장은 충돌하는가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및 단계적 감축 계획을 말해 왔지만, 원고 측은 광양 제2고로 개수가 그 감축 경로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봄.
포스코는 HyREX, 전기로, CCUS, 고로 기반 탄소감축기술 등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원고 측은 각 기술이 언제, 어느 설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적용되어 얼마만큼의 감축이 가능한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즉 소송의 두 번째 핵심은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고로 수명연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순 아닌가”에 있음.
특히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 광양 제2고로를 향후 최소 15년 더 쓰는 결정이 그 감축 경로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쟁점(3) 미래세대의 환경권·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물을 수 있는가
이 소송은 청소년 원고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임. 원고는 11~18살 청소년 10명이며, 포항·광양·대구·경기·당진·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고로 개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 소송의 중요한 법적 쟁점은 미래세대가 기업의 고탄소 설비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환경권·생명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임. 기후위기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대사인효, 즉 사인인 기업을 상대로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이 소송은 미래세대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후위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쟁점(4) 산업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인가, 기업의 경영상 선택인가
포스코는 철강 공급과 산업 운영의 필요성을 근거로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주장할 수 있음. 반면 원고 측은 해당 개수가 정말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포스코의 경영·재무 관점에서 유리한 선택인지 따져야 한다고 봄.
포스코의 전체 조강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양 제2고로의 감산 또는 폐쇄가 기술적·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기보다 기업이 생산 유지와 수익성 측면에서 개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이 소송은 철강산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산업 전환의 방향을 묻는 사건임. 한국 철강 산업은 필요하나 필요한 산업일수록 석탄 기반 생산체제를 장기간 유지할 것인지, 저탄소 전환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
- 쟁점(5) 더 많은 공적 지원을 받는 다배출 기업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
포스코는 광양 제2고로의 개수가 국가 산업 운영과 철강 공급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주장함. 반면 원고 측은 국가는 오히려 포스코로 하여금 고로 기반 생산을 축소하고 저탄소 기술로 전환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제도적, 정책적 혜택을 받아왔음.
[배출권거래제] 포스코는 배출권거래1에 따라서 탄소누출업종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아왔음. 또한 산업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 대비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약 1,649억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음.
[K-스틸법]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위해 총 8146억 원 규모, 약 3088억 원의 국비지원을 확정했음.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될 K-스틸법2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하고 있음.
[K-GX]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될 K-GX를 통해 정부는 ’26~’35년 동안 약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수소 공급망과 무탄소 전력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철강기업들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임.
이에 따라 원고는 국가로부터 탈탄소 전환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받는 포스코가 그에 상응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이 소송은 공적 지원을 받는 다배출 산업에 보다 강화된 기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임. 이번 소송의 판결로 이후 철강을 비롯한 주요 다배출 산업 전반의 책임 기준도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쟁점(6) 포스코의 고로 개수는 기후과학과 국제적 탈탄소 기준에 부합하는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임
최근 국제적으로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규범 등을 근거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적절한 감축계획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의 즉각적이고 대규모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IPCC제6차 보고서에 따른 지구 기온 1.5℃ 상승 제한을 위한 탄소 예산을 고려할 때, 현재 철강 산업의 배출 추세가 지속되면 남은 탄소예산은 빠르게 소진 됨
이에 비추어 보면, 고로 개수는 과학적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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