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범위 계획의 53% 하한선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정부는 과학적·정책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외면한 채 이를 목표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61%를 실제 목표라는 각오로 세부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결정은 국제 권고 기준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 시점과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후정의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고려하고, 국제 책무와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려면 정부는 이번 확정안의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2035 NDC 61%의 실현가능한 감축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도 기술·경제 측면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소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안의 감축 범위가 최대 10%p에 이르는 방식은 목표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하한선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래세대 보호와 2031~2049년 연속·구체 감축의무라는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하한선 경로는 2040년 이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단기 부담 회피를 경고한 헌재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는 기후 헌법소원에서 강조된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의 NDC 확정안이 1.5°C 제한을 위한 국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하며, IPCC가 제시한 ‘2035년까지 전 세계 약 60% 감축’ 기준과 국내 시민사회가 제시한 61.2% 감축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국제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이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단계임을 명확히 하며, 정부가 탄소예산을 미래세대에 남길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는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완화된 목표는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투자 위축과 전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 등 글로벌 규범에 뒤처질 경우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이 전환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범위와 낮은 하한선은 국내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공급망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일찍이 IPCC는 조기 감축이 산업을 제약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환 비용을 낮추고 미래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 전략이라고 결론 내렸다. 감축을 늦출수록 감축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산업 부담이 커지지만, 선제 감축은 설비 교체와 투자 계획을 예측 가능하게 해 불확실성과 경로의존성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이는 재생에너지·효율 기술 등 저탄소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즉, 높은 NDC는 산업을 약화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뒤늦은 전환으로 발생할 더 큰 비용과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경쟁력 확보의 신호다.
61% 감축이 만만치 않은 목표임은 사실이다. 10년 안에 연간 배출 수준을 약 4.5억 톤(기준 연도 2018년 한국 순배출량은 7.4억톤) 줄여야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국제 기준, 헌법적 책무, 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보호라는 모든 기준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정부는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 그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와 부문별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만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란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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