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회의, COP
COP이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후위기 대응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결정 및 서약을 채택하는 연례회의.
COP의 중요성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하여, 국가별 감축 및 적응 계획을 공식적으로 검토·합의함
국가 간 책임과 역할을 조율하고, 국제사회가 공통 신호(common signal)를 보낼 수 있음
기후금융, 적응, 기술이전, 산림, 생태보전, 인권 등 기후와 관련된 전 세계 다양한 의제가 한 곳에서 논의됨
지난 COP의 주요 결정
1995년 베를린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의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제 기후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해옴.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 및 브라질 리우 환경 정상 회의(Rio Accord, Earth Summit) 개최.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의 시작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결성 결의
1995년: 첫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됨
1997년: COP3에서 교토 의정서 채택(세계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 38개 선진국의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았음)
2015년: 역사적인 COP21 파리협정 채택(세계 최초 198개국 기후변화 협약).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고, 1.5°C 목표를 추구하기로 함.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기여와 ‘공통되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역량 구축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2022년: COP27 샤름엘셰이크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신설 결정 → 기후피해 보상을 제도화한 역사적 합의.
2023년: 전 세계 공동(한국 포함)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는 서약을 채택. 첫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완료로 파리협정 이행 점검.
2024년: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용량을 6배 확대하는 서약을 채택(한국 포함).
올해 COP 개요
11월 10일(현지시각)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30번째 회의.
아마존 한가운데서 열리는 만큼,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가 핵심 의제로 부상. 동시에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인프라 개발과 지역사회 이주 문제 등 개최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
전 지구적 1.5°C 목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공약을 ‘측정 가능한 실행’으로 옮기고 다자주의(국제 협력)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
COP30의 핵심 쟁점
1.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한국도?
2035 NDC 제출 의무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COP21 협의 결과에 따라, 각국 정부는 5년마다 감축목표 및 이후 연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UNFCCC 사무국에 2035년 목표를 올해 2월까지 제출했어야 하나,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아직 미제출 상태로 이번 COP30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볼 수 있음.
이번 COP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핵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며, 2035년 NDC에 대한 주요 발표가 이뤄질 전망.
6일 진행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정부는 하한선으로 50%와 53%의 2개 안, 상한선으로 60%를 제시한 상태. 하한선은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와 연동하고, 상한선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적 지원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
공청회 이후 정부는 11월 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하고, COP30에서 발표한 뒤, 12월에 UNFCCC에 제출한다는 계획.


*공청회 정부 발표자료 중 발췌
한국, 2018년 대비 “최소 61% 감축” 필요한 이유
1.5도 목표 달성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의 ‘2024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2024)가 각국의 감축 목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 파리협정이 목표로 하는 1.5°C 제한은 커녕 2.0°C 달성조차 위태로운 상황임을 강조한 만큼, 각국에 강화된 NDC 설정이 요구되고 있음.
국내외 사법기구의 결정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기후 대응에 있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보다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올해 7월엔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권고적 의견을 내림.
과학적 달성 경로 확인
지난 4월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 감축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국내적 노력만으로도 2035년까지 61% 감축이 가능함. 60%대 감축이 결코 이상적 수치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 수준임을 보여준 결과.
글로벌 업계, 정치, 시민사회,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
지난 9월 국회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대비 최소 61.2% 감축목표를 촉구하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책무에 부합하는 수준임을 강조.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2035년까지 60% 감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남.
지난 10월 국내 기후테크·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산업 전환 흐름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NDC 상향은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공동 성명 발표
관련 기후솔루션 코멘트 (인용 가능)
정부가 제시한 2035년 NDC는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야심 찬 NDC는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대표적인 정책 신호다.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다.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를 내세워 ‘기후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시기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25.11.06)
65%안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 의견
플랜1.5, 빅웨이브, 여성환경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연대체는 정부의 2035년 NDC(50~60%) 안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과학적 기준을 위반한 ‘위헌적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IPCC의 1.5℃ 경로(평균 61.2%)와 탄소예산 원칙에 근거해 2018년 대비 최소 65%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2. ‘기후 재원 확충’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바쿠→벨렝 로드맵 : 2035년까지 매년 1.3조 달러 마련
지난해 COP29에서 채택된 ‘새로운 기후 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합의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을 모두 동원해 해당 규모를 연간 1조 3000억 달러(약 1878조 원)으로 확대하자는 더 큰 비전도 담김.
이에 COP30의 의장국 브라질은 1조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더 큰 비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구체화를 이번 COP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일명 ‘바쿠(COP29 개최지)→벨렝 로드맵’.
이 로드맵은 각국 정부는 물론 다자개발은행(MDB)과 민간 부문까지 재원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을 촉구할 예정.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제 금융 흐름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항공·해운 등 다배출산업에 ‘연대세’, 새로운 자금원 될까
기후재원 마련이 주요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연대세’(solidarity levies)가 새로운 자금원으로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대세란 글로벌 기후대응 및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위해 주요 오염원 또는 온실가스 다배출 활동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함. 전통적인 개발원조(ODA)나 자발적인 기부 방식과 달리, 부담금을 통해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연대세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
가령, 최근 채택이 연기됐지만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기후대응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음.
국제 시민사회에선 이번 COP30에서 비즈니스·퍼스트 좌석 등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에 대한 연대세 추진을 기대하고 있음(ex. CAN Europe / 그린피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논의될 경우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지도 관건.
3. 아마존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산림 보호 논의
의장국의 핵심 프로젝트, TFFF
이번 COP30는 ‘아마존의 도시’ 벨렝에서 열리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림이 핵심 의제로 부상. 대표적으로, 의장국 브라질은 전 세계 산림 훼손을 막고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대우림 영구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 출범을 추진하고 있음.
숲을 지키는 만큼 돈을 받는 기금
TFFF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보전된 열대우림 면적만큼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산림 프로그램(REDD+)은 산림 보전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하면 이를 ‘감축 크레딧’ 형태로 인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이 방식은 검증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감축 실적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중복 계상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음.
이에 반해 TFFF는 복잡한 탄소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산림 보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 (ex. 보전 또는 복원되는 숲 1헥타르당 N달러 지급)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될까
TFFF는 총 1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공공 250억 달러 + 민간·기관투자자 1천억 달러)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금 운용 수익은 우선순위 채권 투자자 → 공공 출자자 → 숲 보유국 순으로 배분되며, 전체 자금의 최소 20%는 선주민 및 지역 공동체에 직접 전달될 예정.
참여 조건과 성과 평가 기준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
TFFF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UN 기준 개발도상국 ▲최근 3년 평균 산림 파괴율 0.5% 미만 및 감소 추세 ▲신뢰할 수 있는 산림 측정·감시 체계 ▲투명한 자금 관리 구조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함
산림 보전 성과는 매년 평가되며, 위성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됨. 보전 면적이 줄어들 경우 감액 등의 패널티.
목재 펠릿 ‘큰손’ 한국에의 시사점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자산으로서 산림의 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 3위권 목재 펠릿 수입국인 한국 역시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목재 펠릿은 ‘바이오연료’의 일종으로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왔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나무를 베는 것만으로 산림 훼손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나무를 태우는 순간 탄소는 즉시 배출되는 반면 숲이 다시 자라 그 탄소를 흡수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등 탄소부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목재 펠릿 최다 수입국인 한국으로 인한 자연림 훼손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고 있음.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정작 지역 생태 파괴를 부추기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
한편, 이번 COP30에서 논의될 ‘벨렝 4X 공약’(2035년까지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 및 사용 4배 확대) 역시 대상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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