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만큼 기후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파리협약에 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주의 목소리를 듣거나, 주주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연기금 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상법 전문가 등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과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 - 사회: 이진선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발표 1 - 적극적 관여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