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계통 부문>
“정부와 계통사업자의 접속“제어” 일변도”
“기존 RPS 계약 처리방안 부재 및 정부 시장신호 제공의 합리성 의문”
“공공, 민간 협업 PPA 중개시장 도입 필요성 의문”
<재생에너지 부문>
-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바, 조속하게 도입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확립해야 함. 세부 이행계획 안에는 지구 지정 계획 및 라운드별 입찰 물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계획입지 제도 자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계획입지제도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풍황계측기를 통한 입지 선점 및 수용성 악화, 인허가 비효율성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해상풍력 계획입지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법 제정 전, (준)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로 공공성 강화'한다고 했을 때, 기존 집적화단지 제도의 한계(인허가 어려움, 계통 연계 미흡 등)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음
- 현재 집적화단지 제도는 계통 접속과의 연계 미흡, 인허가 불확실성에 따른 공동접속설비 건설 지연 등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해상풍력특별법' 법제화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기존 (준)계획입지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령시, 인천시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 의견 정취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 2년간 입찰 물량·시기·평가 등 로드맵 발표'는 제도 및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경쟁입찰시장을 개선함에 있어 비가격 요소 점수 부여 기준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2023년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경우 점수 산출 세부 근거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결과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을 야기함
- 해상풍력 항만과 선반 구축 지원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 해당 인프라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필수적 사항임으로 협의를 넘어선 구체적 이행계획이 필요함
- 계통 연계 지연, 절대적인 계통 부족은 해상풍력 보급을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나 해당 전략에는 해상풍력 계통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음. 탄소중립 목표에 필요한 해상풍력 보급량과 연계한 계통 확보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
- 태양광 보급에 있어 주요하게 거론된 문제점은 3가지임. 입지고갈, 전력계통 포화, 주민수용성 저하 등으로 인해 보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밝히며,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점은 긍정적임
- 우수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자발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힘. 이격거리의 자발적 개선은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의 수가 2017년 기준 84개에서 2023년 130개로 증가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격거리 문제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법령 개선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함
-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보급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소규모 태양광 편중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음. 태양광의 장점이자 다른 에너지원과의 차별성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라는 점임. 이를 활용하여 계통의 유연화, 분산형 그리드 등을 구현해야 함
- 산업생태계가 붕괴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태양광 산업의 붕괴 원인은 시장제도가 아닌 신규 보급량 저하를 유발하는 규제임.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급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책임